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신청 서식 포함)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532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제13기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보궐) 공고 |
---|---|
다음글 | 2023년 1학기 KAIST 사이버영재교육 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