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 8-1판) 개정 요약 및 FAQ
작성자 *** 등록일 22.10.07 조회수 458
첨부파일

* 개정된 마스크 착용 및 관리 관련 FAQ 입니다.

 

구 분

현행(8)

개정안(8-1)

비고

학교의 장의 의무

<추가>

학교의 장은 마스크 착용지침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감염병

예방법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착용 권고요건 보완>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이전글 학교생활규정
다음글 2023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2차수정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