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29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190~ 81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QR체크인 활용-번역(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
다음글 제2021-2회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