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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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1.06 | 조회수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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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하니, 해당 학부모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내용: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나. 고시일자: 2019. 10. 30.(수) 다. 시행일자: 2019. 11. 1.(금) 라. 고시방법: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학교교육과 고시공고란 게시 마. 주요 개정 내용 1) 용어의 정의 2) 예비소집일 일시 확대 3) 조건부유예에서 “홈스쿨링 제외” 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취학관리 전담기구(교육장 및 교육감) 구성 및 운영 5. 행정사항 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의 유예(수업일수 1/3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포함) 및 면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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