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당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8. 3. 20 규정

1차 개정 2000. 4. 1 규정

2차 개정 2003.11. 10 규정

3차 개정 2009. 3. 1 규정

4차 개정 2010. 4. 1 규정

5차 개정 2012. 3. 1 규정

6차 개정 2013. 2. 20 규정

7차 개정 2018. 4. 12 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위원회는 부당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로 학교 책임 경영제 확립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차 연임(4)1(2)는 쉬어야 한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자격을 상실한다. 단 학생 졸업의 경우 운영위원 자격은 2월 말까지 유지한다.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학부모위원의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정수는 당해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7명으로 한다.

8(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선거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2명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은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1(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은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는 자를 말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예결산, 독서, 교육과정, 자원봉사, 급식관리, 사회교육 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5장 위원회의 기능


18(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항 제11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0.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9(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20(의견 수렴등)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잇다.

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21(회기) 위원회의 회기는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7일 전에 소집 통보한다.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회의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 일과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3(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4(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5(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7(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8(건의사항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29(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0(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이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1(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8장 규정의 개정


32(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3(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4(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2000.4.1, 규정 제2)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04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10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13220일부터 시행한다.

2(병설유치원의 최초 선출 운영위원의 임기) 병설유치원의 최초 선출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4.03.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