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당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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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당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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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 1.)’를 반영하고, 현행 학교생활규정의 학생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하여 상호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민주적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첨부된 안내장과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의견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21.(화) ~ 2023. 11. 27.(월) 2. 의견 회신 방법 - 가정통신문 아래 의견란에 기록하여 2023년 11월 27일 (월)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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