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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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당초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96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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