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참여 신청 |
|||||
---|---|---|---|---|---|
작성자 | 이상일 | 등록일 | 20.02.11 | 조회수 | 307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학교폭력예방법이 3월 1일로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이관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개정된 내용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나. 학부모위원 수: 2명(위원 정수 5명) 2. 신청마감일: 2020. 2. 15. (토) 17: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또는 담당교사 휴대폰 4. 제출 서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위원 선출일 및 장소: 추후 후보자에게 공지
첨부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 1부. |
이전글 | 2020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3차공고 지원자 면접심사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