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초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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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일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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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부당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2014년도에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모호한 문장의 수정과 그간 달라진 인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학년도 부당초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안내장과 예시안을 참고하시어, 의견 회신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장 2. 2014 생활규정 3. 2019 생활규정 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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