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학부모 차량 진입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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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초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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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며, 학교 교육에 항상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 신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학생 등하교 시간에 교내 후문으로 학부모님 차량 진입이 늘어 보행하는 학생이 많은 시간대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교내 학부모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걸어서 등?하교하도록 도와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 정문 앞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학교 정문 및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녀의 차량 하차를 위해 주·정차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4. 18. 부 안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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