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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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민주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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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되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교 앞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시 학교 앞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고 혼잡하여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주차 라인에 주정차하신 후 학생이 안전하게 하차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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