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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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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송민주 등록일 22.04.05 조회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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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되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교 앞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시 학교 앞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고 혼잡하여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주차 라인에 주정차하신 후 학생이 안전하게 하차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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