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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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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작성자 채은정 등록일 22.03.14 조회수 1311

2022.3.14.()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구분

나의 상황

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

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지 권고

본인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위 내용은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동거인 확진 및 미접종자로 등교중지 중이던 학생은 314()부터 수동감시자로 전환되어 바로 등교가능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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