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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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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코로나19 예방 안내 (3.1~3.13 적용 사항)
작성자 채은정 등록일 22.03.03 조회수 7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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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

1. 등교 전 가정 내 건강관리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코로나19 임상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연락

매일 아침 820분까지 건강상태자가진단 제출(주말 제외)

해열제를 복용하고 등교하면 안됩니다.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여유분 준비,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3. 등교 시 준비물 : 개인 물병, 마스크 여분 등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시 제출 서류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소의 확진,자가격리 안내 문자메세지

보건당국에 의한 밀접접촉자

보건소의 자가격리 안내 문자메세지

학교 자체조사에 의한 접촉자

◎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 음성확인서

◎  선별진료소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우선,

증상호전 후 등교 권장

◎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 음성확인서 +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선별진료소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병원에서 발급한 출력물 제출 또는 출력물을 사진촬영하여 문자 전송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출력물 제출 또는 출력물을 사진촬영하여 문자 전송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출력물 제출 또는 출력물을 사진촬영하여 문자 전송

학생이나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5.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등교·출근하지 말고 학교에 연락

. 선별진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37.5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다시 방문하여 검사 실시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은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3

학교 자체조사 및 검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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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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