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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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은정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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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3월 12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2.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3. 대기오염 대응 담당자 (미세먼지·오존)
우리학교 미세먼지 또는 오존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기오염 대응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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