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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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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채은정 등록일 21.03.04 조회수 474
첨부파일

1.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312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2.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3. 대기오염 대응 담당자 (미세먼지·오존)

 

연락처 : 교무실 063)580-6600 (오전 08:30 ~ 오후 4:30)

 우리학교 미세먼지 또는 오존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기오염 대응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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