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 연수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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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규현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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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의 2항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님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관련 연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면 자녀 교육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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