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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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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초등돌봄교실 급식 및 간식 안내
작성자 박성찬 등록일 18.12.14 조회수 547
첨부파일

주요내용

2019학년도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중 급식비와 간식비는 교육비 지원대상수에 따라 차등지원할 예정.

이로 인해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은 교육비 지원대상 이외에는 수익자부담을 준수해야함.


교육비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기타 저소득(중위소득 70% 이하)

학교장 추천 :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총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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