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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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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이시현 등록일 18.11.15 조회수 358
첨부파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하며, 처리 내용을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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