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이시현 등록일 18.11.15 조회수 352
첨부파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하며, 처리 내용을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전글 2018 전북 소프트웨어(sw)교육 한마당 운영 안내
다음글 제35회 관악발표회 학부모 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