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 변경 안내(금연구역내 전자담배 흡연행위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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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안초 | 등록일 | 26.06.29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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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제품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 구역 내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다음과같이 과태료가 부과됨(2026. 6. 24. 시행)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 및 적용 내용 -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유사 니코틴·합성 니 코틴 등을 포함한'모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전면 포함 - 금연 구역 적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시설 전체 및 「부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 내 흡연 전면 금지
나. 단속 및 처분 대상: 금연 구역 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함유) 등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흡연(흡입)하는 자
다. 부과 기준: 공공시설 및 지자체 지정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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