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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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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 변경 안내(금연구역내 전자담배 흡연행위 과태료부과)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6.06.29 조회수 17

기존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제품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 구역 내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다음과같이 과태료가 부과됨(2026. 6. 24. 시행)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및 적용 내용

-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유사 니코틴·합성 니 코틴 등을 포함한'모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전면 포함

- 금연 구역 적용: 국민건강증진법9조에 따른 시설 전체 및 부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 내 흡연 전면 금지

 

. 단속 및 처분 대상: 금연 구역 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함유) 등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흡연(흡입)하는 자


. 부과 기준: 공공시설 및 지자체 지정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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