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10-1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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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초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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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및 방역체계 일부 완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1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나. 참고사항 1) 일시적 관찰실: 유증상자 대기·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 2)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붙임】참고) 3)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 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8.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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