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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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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3.02.27 조회수 40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전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24조의1(교외체험학습① 교외체험학습이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조사수집현장견학답사문화체험직업체험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의미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지침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 이내로 한다.

2.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5.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학생국외 여행신고서비행티켓 등)사본을 제출한다.)

6.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7.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8.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9.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학습 형태

1. 가족동반여행

2. 친인척 방문

3. 답사·견학활동

4. 체험활동

5. 위기경보 김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④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2.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⑤ 결과처리 신청서와 보고서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0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0 사전 신청기간 및 내용이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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