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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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하니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3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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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2023.1.15.(일) - 단, 자료 제출기관이 1.15~1.19 사이에 자료를 수정, 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하니, 가급적 20일(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2. 나이스 등록기간: 2023.1.18.(수)~2023.1.25.(수) ※ 1월 18일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예정
3.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23.1.20.(금)~1.25.(수) (설연휴로 제출기한이 촉박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함. 4. 교직원 공통 제출 서류(붙임3 필독!) 가.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출력 후 서명) 나. 국세청PDF파일 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시 제출) 라. 기타 증빙 서류(붙임 참고)
5.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 자주묻는 Q&A (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항목과 비교 확인 부탁드리며,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수기 자료 제출 및 입력 시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홈택스 PDF파일 생성 시 암호 설정을 하지 말고, 생성 및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세법상담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580-6607 (담당자: 조하니)으로 연락바랍니다.
이외에 나이스에서 연말정산 하는 기본적인 작업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공제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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