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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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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코로나19 예방 안내(3.1~3.13 적용 사항)
작성자 채은정 등록일 22.03.03 조회수 214
첨부파일

1

신학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

1. 등교 전 가정 내 건강관리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코로나19 임상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연락

매일 아침 820분까지 건강상태자가진단 제출(주말 제외)

해열제를 복용하고 등교하면 안됩니다.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여유분 준비,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3. 등교 시 준비물 : 개인 물병, 마스크 여분 등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시 제출 서류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소의 확진,자가격리 안내 문자메세지

보건당국에 의한 밀접접촉자

보건소의 자가격리 안내 문자메세지

학교 자체조사에 의한 접촉자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 음성확인서

선별진료소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우선,

증상호전 후 등교 권장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 음성확인서 +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음성확인서 지정의료병원에서 발급한 출력물 제출 또는 출력물을 사진촬영하여 문자 전송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출력물 제출 또는 출력물을 사진촬영하여 문자 전송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출력물 제출 또는 출력물을 사진촬영하여 문자 전송

학생이나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5.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등교·출근하지 말고 학교에 연락

. 선별진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37.5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다시 방문하여 검사 실시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은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3

학교 자체조사 및 검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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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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