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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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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김경화 등록일 21.12.17 조회수 51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 제·개정을 위해 본원 규칙 제·개정 협의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붙임파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유치원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정통신 하단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24()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주요 개정 내용

부안초등학교유치원 규칙 주요 개정 내용

11(수업운영방법) 수업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교육과정 : 14~5시간 이내의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2.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해당연도 방과후 과정운영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으로 운영한다.

12(입학) 본원에 입학 할 수 있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입학시기는 3월 초에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수가 미달일 경우 중도에 입학할 수 있다.

 

2021. 12. 17.

부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이 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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