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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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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관리 안내 방역대책> 제5-2판 참고,2021.11.22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1.12.01 조회수 402

<코로나19 상황별 관리 안내> 방역대책 제5-2판 참고, 2021.11.22.

 

구분

등교 기준

학생 본인이 확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중지

등교중지 기간 동안 담임선생님은 매일 건강상태 확인 (다양한 방법으로)

*교직원 출근중지 기간동안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2)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수동감시 관리 절차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학생이 수동감시대상자인 경우 등교 가능

-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대상자

- 동거인 격리해제될 때까지 학생 등교 중지가 원칙

 

- 학생이 예방접종 완료자 : 등교 가능

- 학생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1)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2) 격리통지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검사 실시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음성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동거인이 재택치료 중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불가

- 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해제 6~7일차) 수행

- 접종 미완료자: 환자의 격리해제일부터 10일간 추가격리, PCR 검사 필요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 등교 중지(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작성하기) & 선별진료소 검사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교장의 판단,결정에 따름

임상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검사 필요함(1개월에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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