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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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초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2281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관렵 법령 (부분 발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②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 할 수 있다,
※ 학교 앞 단속카메라가 작동중이니 학생 안전을 위해 서행해주시고 신호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학교 앞은 주차는 물론 정차도 전면 금지가 됩니다. 학생 등교시 승하차는 학교 앞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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