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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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신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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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2177(2020.4.1.), 교원인사과-6847(2020.4.2.) 2020.4.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석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 라고 규정(붙임 내용 참고)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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