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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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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박재신 등록일 20.04.06 조회수 852
첨부파일

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2177(2020.4.1.), 교원인사과-6847(2020.4.2.)


2020.4.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석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


라고 규정(붙임 내용 참고)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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