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
---|---|---|---|---|---|
작성자 | 채은정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928 |
첨부파일 |
|
||||
개학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귀가조치하고 등교중지합니다. 학생이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자율 보호한 후 상태 호전되어 등교할 때 첨부파일의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등교중지기간이 출석인정됩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대응 조치 및 예방 안내(4.3) |
---|---|
다음글 | 개학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