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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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시현 | 등록일 | 19.04.09 | 조회수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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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청구권 소멸시효(3년) 만료 이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부안초등학교 교무실 580-66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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