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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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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작성자 박재신 등록일 18.06.07 조회수 837
첨부파일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사전투표기간(6월8일~9일)과 선거일(6월1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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