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방과후 시간표 및 자유수강권 안내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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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준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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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 시간표를 다시 안내드립니다. 1, 4학년 컴퓨터 방과후 시간표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 자유수강권 안내 1. 제도명칭 : 자유수강권 2. 지원대상 가.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나.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64% 범위에 속하는 자 다. 3순위(학교장 추천) 3.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연 60만원 4. 지원범위 : 방과후교육 수강료 및 재료비 5. 신청방법 : ①읍 · 면 · 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②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시스템) 6. 선정일시 : 2018년 5월 중 예정 7. 운영 참고사항 가. 2017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2018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2018학년도 3월~5월까지 지원됩니다. (2~6학년 학생 해당) 나.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5월에 선정됩니다. 선정되기 전인 3~5월 기간 동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강사비나 재료비를 납부한 경우, 추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학년 신입생 및 2~6학년 추가 신청자 중, 2018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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