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공제회 신고 및 청구 절차 안내입니다.
※ 신고 자체는 의무입니다!!! (단, 보상비 청구는 선택사항이며 청구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http://www.schoolsafe.or.kr (학교 계정 정보는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1.로그인하신 후 상단 메뉴 중 학교안전사고통지->사고등록에서 해당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늦으면 사유를 따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일단 신속한 신청 바랍니다. 단, 추후 내용 보충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해당 양식을 출력하셔서 담당 교사, 교감,교장선생님의 수기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학생(학부모님)이 치료비 보상 희망시 학교안전사고통지 ->통지목록중 해당 학생 선택(맨 왼쪽 체크박스) ->중간 상단 메뉴 중 공제급여지급청구 선택->해당 내용 작성 청구할 금액도 같이 입력해야 하므로 학부모님께 병원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목록 가. 시스템에서 출력한 신고서 (담당자(담임교사),교감,교장선생님 수기결재 필요) 나. 시스템에서 출력한 청구서 (보호자 도장 날인 2곳 필요, 학교직인 날인 1곳 필요) 다.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인정X) 라.보호자(청구인) 통장사본 마.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약국에서 발급/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인정X ) 아.진단서(☆치아 치료 시 필수☆ or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자. MRI 촬영했을시 MRI 판독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을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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