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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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춘식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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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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