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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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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김춘식 등록일 25.06.16 조회수 59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발급하시기를 바랍니.

. 대상: 9~ 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_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_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_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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