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부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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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동초 | 등록일 | 24.11.18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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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수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간 교과 지도 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여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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