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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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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결석계, 교외체험학습)를 안내하오니, 결석 시에는 해당 서류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이해>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2024.1.)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발췌)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의 형태는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학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교외체험학습 절차

순

담당자

내 용

참고사항

1

학생·보호자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학생·보호자→담임

2

학교장

승인 여부 결정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발송, 담임→보호자

3

학생·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4

학 생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학생이 작성→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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