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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부안동초 등록일 24.03.05 조회수 449
첨부파일

2024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결석계, 교외체험학습)를 안내하오니, 결석 시에는 해당 서류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이해>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8(수업운영방법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2024.1.)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발췌)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의 형태는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학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교외체험학습 절차

담당자

내 용

참고사항

1

학생·보호자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전(·· 공휴일 제외)까지, 학생·보호자담임

2

학교장

승인 여부 결정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발송, 담임보호자

3

학생·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4

학 생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학생이 작성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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