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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안내
작성자 부안동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184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이해>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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