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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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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의 등교 중단 안내
작성자 부안동초 등록일 21.11.12 조회수 1079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해제 될 때까지 등교를 중단해야 합니다.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격리해제 된 이후,

증빙서류(자가격리대상자 해제 통지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교를 원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 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등교 허용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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