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의 등교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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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동초 | 등록일 | 21.11.12 | 조회수 | 1080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해제 될 때까지 등교를 중단해야 합니다.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격리해제 된 이후, 증빙서류(자가격리대상자 해제 통지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교를 원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 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등교 허용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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