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6월 1일(화) 재량휴업일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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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동초 | 등록일 | 21.05.28 | 조회수 | 7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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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및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연간학사일정에 의거
6월 1일(화)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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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동초 | 등록일 | 21.05.28 | 조회수 |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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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및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연간학사일정에 의거
6월 1일(화)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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