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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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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김성완 등록일 20.08.05 조회수 10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니 아래 파일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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