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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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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허성인 등록일 19.03.06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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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애써주신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을 모집하고 합니다.

1. 모집 인원 : 1명

2.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3. 자격: 본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부모

           ※ 기존에 참여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신청 가능함.

4. 역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등에 관한 심의

             학교폭력 예방의 대책에 관한 심의

5. 임기: 2019.03.01.~2021.02.28.(2년)

6. 신청 방법: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3월 8일까지)

6.  선출 방법:  위원 신청을 받아 신청한 학부모님들 중 3월 15일(금) 교육과정설명회 때 투표를 통해

                      1명의 학부모 위원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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