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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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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월) 학교장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구형모 등록일 18.10.01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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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학년도 10월 8일(월)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재량휴업일은 주말 및 한글날(10월 9일)과 이어져 4일 동안의 연휴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체험활동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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