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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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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자녀, 다문화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장
작성자 최세리 등록일 18.05.28 조회수 449
첨부파일

 

< 다자녀, 다문화가족 교육비 지원 안내>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 신청 기준에 따라 탈락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특수한 상황)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자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인원: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가족 각각 9(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탈락될 수 있음)

1~2순위: 휴대전화를 통해 선정/미선정 결과 발송 완료되었음.

-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정은 읍사무소 또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가능

3~4순위: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1. 학교장 추천

: 학교장추천서(담임 작성),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추천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2. 다자녀, 다문화가족: 교육비신청서(담임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 행정실(580-7704) 교무실(580-7702) 업무담당(580-7752)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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