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 발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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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동초 | 등록일 | 25.07.02 | 조회수 | 49 | ||||||||||||||
[민원 서류 발급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 위해 방문하실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2 및 동법 제38조 제2항 규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됨 ※ 여권법 개정(2020.12.21.)으로 이후 발급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에 따라 개정 이후 발급된 여권을 신분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문의: 행정실(580-7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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