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선수(육상부) 최저 학력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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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동초 | 등록일 | 24.08.06 | 조회수 | 171 |
1. 2024학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가. 관련(개정) 법규:「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시행 일자: 2024. 3. 24. 다. 적용 대상: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라. 적용 과목: (초·중)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마. 적용 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50%, 바.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사.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대회 참가 제한 ※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학교장은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며, 초·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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