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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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선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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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1년부터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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